1월 27일 임시공휴일! 직원 연차와 수당은 어떻게? 사장님 필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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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은 많은 사장님들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어요.
직원들에게 휴가를 제공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상 근무를 유지해야 할까요?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업무 조정을 넘어 법적 의무와 직원 만족도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은 사장님들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직원에게 휴가를 줘야 할까요?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간주돼요.
이는 5인 이상 기업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답니다.
다만, 모든 기업과 근로자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 |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시작된 날과 종료된 날이 같은 일용직 근로자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본래의 일당만 지급하면 됨 |
초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임시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음 |
👉🏻임시공휴일 근무 시 임금 계산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거나 휴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해요.
임시 공휴일 | 8시간 이하 근로 | 월 급여 외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 |
8시간 초과 근로 | 월 급여 외에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로 지급 | |
월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100%가 이미 월 급여에 포함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0%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 | |
교대제 근로자 | 비번일에 근로하게 되면 비번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100%와 유급휴일근로 수당 150%를 합산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
임시 공휴일 | 월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 100%가 이미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
교대제 근로자 |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
👉🏻임시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신청한 직원,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휴가 사용이 불가해요.
따라서, 이미 신청된 연차휴가 반려하거나, 휴가 신청 근로자에게 다른 날로 휴가일 변경을 요청해야 해요.
👉🏻임시공휴일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직원은 어떻게?
① 배우자 출산, 난임치료, 가족 돌봄 휴가 등의 기간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었다면, 해당 일수는 제외하고 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해요.
② 출산 전후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하므로, 임시공휴일이 추가되어도 전체 휴가 기간에는 영향이 없어요.
🤔임시공휴일, 다른 날로 대체 가능할까요?
네! 다른 날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근로일로 휴일 대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답니다.
휴일 대체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해요.
대상 | 실시 요건 |
주휴일 | 당사자 합의 (개별 합의 可) |
법정공휴일 |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개별 합의 不可) |
약정휴일 | 당사자 합의 (개별 합의 可) |
근로자의날 | 대체 불가 |
📍 주의사항
휴일근로 실시 이전에 근로자의 근로일 중 휴일 지정 및 휴일근로에 대해 합의하여야 해요.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에요.
따라서,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된 휴일로 지 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답니다.
📍 시간 단위로 휴일 대체가 가능할까?
법령에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만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시간 단위의 휴일 대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또한, 주휴일은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일 대체는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답니다.
📍 휴일 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 퇴직 시 임금 지급 방법은?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돼요.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 대체 가능 여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명시적 청구나 인가 절차 없이 원래의 휴일인 날에 근로가 가능해요.
📍 참고 - 주휴일 대체 vs 공휴일 대체 vs 보상휴가
구분 | 주휴일 대체 | 공휴일 대체 | 보상 휴가 |
요건 | 당사자와 개별 합의 대체 근로일 사전 공지 필요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
가산 여부 | 없음, 1:1 대체 | 없음, 1:1 대체 | 없음, 1:1.5 대체 |
주휴일 대체는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을 근무일로,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해요.
공휴일 대체는 공휴일을 근무일로,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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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기업 운영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 다룬 사장님들을 위한 인사, 노무 팁을 참고해서 현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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