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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프리랜서에게 필수일까? 부가세 신고와 함께 확인!

profile절세로봇|2025.01.16

 

부가세 계산기로 부가세 계산부터 신고까지 무료로 도와드리는 절세로봇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절세로봇에서 무료로 셀프 세금신고하세요.

 

프리랜서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에게 자유로운 일과 스타일을 떠올리게 하지만,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막막함을 느끼기 쉬워요.


특히 부가가치세는 프리랜서분들에게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요.

 

소위 카더라통신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하면 절세에 유리하다', '아니다. 세금이 더 나온다' 어떤 게 더 나에게 유리한 선택일까요?

 

오늘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부가세 신고와 절세 측면에서 뭐가 더 이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세금폭탄 맞는다?
 

•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본인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사업자(인적용역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세법에서 프리랜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라고 하면 물적 시설과 고용된 직원이 없어야 해요.


여기서 물적 시설은 사무실이나 사업 설비(기계장치 등)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디자이너, 작가, 작곡가, 강사, 음악가, 퀵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답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프리랜서를 사업소득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한 업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사업 소득세 3.3%(국세 3%, 지방세 0.3%) 즉, 프리랜서 세금을 떼고 받게 돼요.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할까?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무관해요.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


하지만, 세법상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프리랜서가 별도의 사업장(사무실)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답니다.


또한, 사업장은 없지만 직원을 고용하고 1년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역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하게 돼요.

 

미등록가산세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0.5%)

 

 

 

👀어떤 프리랜서가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될까?
 

부가세 신고 대상 프리랜서

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 연간 수익이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물적 시설(사업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4.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가는 경우


1️⃣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그중에서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전문적,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어요.


물론 세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힘들지만, 사업자를 등록하신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답니다.


개인으로 일할 때 보다, 정부 지원금 혜택 범위가 훨씬 높고 세무 이행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도 가능해요.


경비 인정범위가 프리랜서로 일할 때 보다 높아서 오히려 절세가 가능하답니다.

 

 

2️⃣ 연간 수입이 4,800만 원을 초과하는 프리랜서


왜 연간 수입 4,800만 원을 넘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납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의 일반 프리랜서 수입이 4,800만 원이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랍니다.

 

4,800만 원의 기준은 장부기장의무와 관련되어 있어요.


국가에서는 수입이 4,800만 원인 경우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4,8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경비 인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절세가 가능해요.

 

또한 결손이 생긴 경우 추후 세금신고 시에 이월결손금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사업자 등록 전보다 챙길 것이 많지만 그만큼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또한 연간 소득 7,500만 원 이하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약 20%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3️⃣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프리랜서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조건 중 하나는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해요.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신 프리랜서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한다고 볼 여지가 많아요.


따라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적 설비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의 사업 설비로 임차한 것을 포함해요.


예를 들어 편집 시설을 갖추고 일하는 bj, 실제 본인 사업장(촬영하는 곳)을 갖추고 일하는 유튜버 모두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분들이 고정적인 사무실 없이 카페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 이유랍니다.

 

 

4️⃣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가는 프리랜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조건의 또 다른 하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편집자, 스케줄을 조정하는 매니저 등을 고용하고 있는 BJ, 유튜버, 트위치 스트리머의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정 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라는 문구만 있어서 근로자를 직 고용하는 경우에만 부가세 신고 대상 프리랜서가 되었어요.


그러나 24.2.29 시행된 개정 후에는 다음의 문구가 추가되었답니다.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

 

따라서 단순히 직고용의 형태뿐만 아니라 외주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면 부가세 신고 대상 프리랜서로 분류될 수 있어요.

 

 

 

💰프리랜서 절세 팁! 더 유리한 쪽은 무엇일까?
 

✅보통은 프리랜서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사실 원천징수세 대상자가 아니라도 개인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프리랜서 자격으로 있는 것이 절세 관점에서는 좋답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해서 받은 이윤에 대한 세금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원래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더 해서 받게 돼요.


예를 들어 김절세 씨가 책 원고를 써주고 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220만 원을 받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받는 부가가치세는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해요.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신고를 할 게 없어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외에 1년에 한 번(간이과세자) 혹은 두 번(일반과세자) 그동안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해요.

 

 

✅개인사업자 등록이 더 유리한 업종도 있어요.


1인 미디어 업종이라면 세금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크리에이터 기획사에 소속된 유튜버들은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후 수익을 받아요.


그 외 유튜버들은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이 과세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코드 : 921505), 면세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코드 : 940306) 두가지로 나뉜답니다.

초기에 장비 투자가 많은 크리에이터라면 과세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구분되는 게 좋아요.

 

 

✅영세율 적용 예외 조건도 잘 파악해야 해요
 

영세율 적용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외화로 수익을 얻을 때 적용돼요.
 

또한 영세율은 쉽게 말해 쉽게 말해 세율이 0이라는 뜻이에요.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매출액의 0%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하고, 따라서 메출세액이 0원이 된답니다.

 

과세사업자 유튜버가 영세율 적용을 받는 이유는 유튜브 발생 수익이 해외 기업(구글)에서 외화로 해외 수익을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해외 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외화가 주요 수입처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프리랜서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원화로 받는 수익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한 예로 슈퍼챗(후원)으로 받은 원화 수익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외화가 아닌 원화로 수익금을 받는 유튜버가 이렇다 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프리랜서 등록이 더 유리해요.
 

또한, 수익을 외국 회사 대신 외화 송금 대행업체가 입금할 때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중소 기업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조건을 알아보세요
 

영세율이 적용된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지만, 이때 신고하는 매출은 결과적으로 1년 소득이 돼요.
 

즉,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답니다.
 

하지만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면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도 가능하므로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생애 최초로 첫 창업한 분이라면 5년간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을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15~34세 청년이거나 과세연도 수입이 4,800만 원 이하(2022년 이후는 8,000만 원)인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 밖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
•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50%
• 단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관광숙박업 등 가능한 업종이 따로 있으니, 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 필요

 

 

✅결론! 프리랜서, 사업자등록하는 게 좋을까?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세금 신고에 있어서는 귀찮아지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많은 소득이 발생하고, 업무 관련해 매입 항목이 많다면 절세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답니다.

 

사업자등록의 장점과 단점까지 잘 살펴보시고 본인의 수익이나 업무 환경을 따져서 절세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정리해 두었어요. 한 번 더 납부세금들을 확인해 주세요!

 

구분사업자등록 X사업자등록 O

부가가치세

납부

XO

종합소득세

납부

OO

세금계산서

발행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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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분들의 사업자등록과 장단점,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어떤 것이 좋다고 확정 지어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 본인의 상황과 매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확인한 프리랜서 분들이 절세에 큰 도움을 받을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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