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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담 줄이는 법, 신용카드세액공제 제대로 이해하기

profile절세로봇|2025.01.22

 

부가세 계산기로 부가세 계산부터 신고까지 무료로 도와드리는 절세로봇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절세로봇에서 무료로 셀프 세금신고하세요.

 

사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부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매출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랍니다.

 

오늘은 정확한 매출 내역이 중요한 이유, 특히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을 잘 챙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를 잘 잘 활용하면 절세는 물론,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답니다.


그럼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의 개념부터 대상 업종, 공제율과 한도, 그리고 매출 누락 시의 리스크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왜 필요한가요?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신용·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자의 현금 거래를 줄여 세금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어요.


간단히 말해, 카드로 매출을 올릴수록 절세의 기회도 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1,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통해 1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실제 납부할 부가세는 900만 원이 돼요.


이를 통해 사업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의 필요성


부가가치세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사업자는 이 세금을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해요.

 

그러나 현금 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를 방지하고 세금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세액 공제 업종, 모두 가능한 건 아니에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세액 공제 대상 업종


① 일반과세자


- 시행령에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여야 해요.


- 적용 대상 업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공인 회계 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되는) 피부과, 성형외과 수술 등의 진료 용역
9.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과세되는 진료용역
10.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용역
1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처럼 적용 대상 업종이 많은데요. 주로 최종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라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 단, 다음의 사업자는 제외해요.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② 간이과세자


-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자인 경우 연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자


(2) 신규로 사업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자

 


✅ 세액공제 대상 제외 업종


-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 제조업 및 부동산 매매업은 제외 대상 업종이에요.


사업자와의 거래는 공제 대상이 안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답니다.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제조업

제조를 통해 물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을 사고파는 업종

사업자 간

거래

B2B 거래는 공제 대상이 아님


​이러한 업종이 제외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크고, 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미 투명하게 거래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들 업종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답니다.

 

 

 

🔥정확한 내역이 중요해요! 신용카드 발행 매출
 

👉🏻 신용카드 발행 매출이란?


신용카드 발행 매출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해 결제된 모든 매출을 포함해요.


사업자는 이를 정확히 기록하여 매출 세액을 산정해야 한답니다.


👉🏻 매출 유형

 

신용카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매출

직불카드

고객이 체크카드로 결제한 매출

선불카드

선불카드로 결제된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발행된 매출


이 모든 유형의 매출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돼요.


따라서 사업자는 모든 결제 수단에 대해 발생한 매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답니다.

 

 

👉🏻 공제율과 한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전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 따라 비율과 한도 금액이 정해져있어요.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답니다. ​

 

구분

공제율

공제 한도

일반과세자

1.3%

1,000만 원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1,000만 원


​공제 한도 금액인 1,000만 원은 1년간 받을 수 있는 총금액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번 한다면 공제 한도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해요.


​처음 확정신고에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700만 원 받았다면, 2기 확정신고에는 300만 원만 공제가 가능하게 된답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약 7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한도 금액까지 공제 가능해요.

 

 

👉🏻 부가세 줄이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부가세를 줄여보세요.

1️⃣결제수단의 다변화


고객들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이는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2️⃣매출 관리


매출 기록을 정확히 하고, 공제 가능한 매출과 불가능한 매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이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3️⃣공제 한도 관리


연간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예)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A의 연간 매출이 2억 원일 경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매출액

2억 원

공제율

1.3 %

공제 금액

260만


이 경우, 26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 절세로봇과 함께하세요!

• 부가세 신고 기간 지나면? 가산세 유의하세요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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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세를 줄이기 위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공제율과 한도를 잘 이해하고, 매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25년 부가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1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절세로봇과 함께 무료로, 간편하고 빠르게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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