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 2025 상속세 개정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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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받았는데, 상속세는 0원?!”
요즘 재테크나 절세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상속세 개정'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번 개편은 75년 만의 대수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변화의 폭이 크답니다.
핵심은 바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
지금부터 상속세 개정 내용과 유산취득세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상속세 개정, 뭐가 문제였길래?
📍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남겨진 재산을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이때 세금이 부과되는 재산은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된답니다.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 공제액이 5억 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상속재산은 세금이 없답니다.
📍 상속세, 누가 낼까?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에요.
즉,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공제 한도를 뺀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상속인 전체가 부담해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누가, 얼마큼 부담해야 할지 불명확하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형제간 다툼의 씨앗이 되거나, 재산 분할 갈등을 키우기도 했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상속인과 수유자로 나뉘어요.
1. 상속인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상속인은 상황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된답니다.
구분 | 내용 |
법정 상속인 |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해당) 배우자는 자녀·부모 유무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받거나, 단독으로 상속 |
대습 상속인 |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람의 자녀(또는 손자녀)가 대신 상속 |
특별 연고자 | 법정상속인이 없고, 생전에 사망자(상속하는 사람)을 돌봐주거나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 |
상속 포기자 | 상속을 법적으로 포기한 사람. 상속을 포기했어도,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어서 상속인에 포함 |
*상속결격사유 :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잘못된 행동으로 상속 자격을 잃는 경우 (예 - 고의로 본인보다 상속 순위가 높은 사람을 살해)
2. 수유자
상속인이 아니지만, 유언이나 증여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이에요.
📍 상속세 개정 내용 정리
2025년부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는데요.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변경된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자녀 상속세 공제 | 모든 자녀 총 5억 원까지만 공제 | 자녀 1명당 5억 원씩 공제 |
배우자 공제 | 5억 원 이내 세금 면제 최대 30억 원 공제 | 10억 원 이하 전액 공제 법적 상속분 초과분도 공제 한도 확대 |
인적 공제 | 총 10억 원까지 세금 면제 | 공제액 10억 원 미만 시 추가 공제 |
💰유산세, 유산취득세 어떻게 다른가요?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다를까?
구분 | 유산세 (현행) | 유산취득세 (2025년 개편) |
과세 기준 | 피상속인 전체 재산 |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
세금 계산 |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 적용 후 분배 | 개인별 상속 금액에 개별 누진세율 적용 |
공제 혜택 | 일괄 공제, 가구당 공제 | 상속인별 개별 공제 |
장점 | 세금 계산과 행정 절차가 간단함 | 상속인별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로 형평성 높음 |
단점 | 상속인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 세금 계산과 행정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하나로 묶어서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유산세 방식은 상속받는 사람들(상속인)이 각각 얼마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답니다.
반면에,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해요.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2억을 받고 상속인 B가 8억을 받았다면, 각각 받은 금액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랍니다.
✅ 유산취득세 개편 이유는?
구분 | 내용 |
형평성 강화 |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내는 구조 |
분쟁 방지 | '누가 얼마나 낼지' 명확히 규정 가능 |
글로벌 추세 |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도 유산취득세 방식 |
1. 형평성 강화
기존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들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산취득세는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인 간의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2. 분쟁 방지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30억이라면 최고 50%까지 상속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개정되면, 상속인별로 나눠서 과세하기 때문에 각자 받는 금액이 작아져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져요.
예를 들어 30억을 3명의 자녀가 10억씩 나눠 받는다면, 50%가 아니라 각자 10억 원에 대해 더 낮은 상속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답니다.
3. 글로벌 추세
OECD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이번 상속세 개정은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답니다.
✅ 유산취득세 전환 시 달라지는 점
구분 | 유산세 (현행) | 유산취득세 (2025년 개편) |
납세 의무 | 총 상속세를 상속인 간 연대납세 의무 적용 | 상속인별 개별 납세 의무 *단, 상속인 중 세금을 체납한 경우 연대납세 의무 적용 |
과세 대상 | 상속하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만 과세 | 상속하는 사람이 비거주자여도 국내·외 모든 재산에 과세 *단, 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 |
사전 증여 재산 | 상속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의 합산 · 상속인: 10년 · 수유자 및 제3자: 5년 |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 합산 · 상속인 및 수유자: 10년 · 제3자: 제외 |
인적 공제 | 일괄공제액 5억 원 적용 | 각 자녀별 5억 원 기본공제 적용 *자녀가 2명이면 10억 원 |
✅ 유산취득세 적용 시점은?
관련 법안은 2025년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에요.
본격적인 시행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랍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핵심 정리!
✔️ 기존보다 상속세 부담이 대폭 완화 ✔️ 다자녀 가구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짐 ✔️ 배우자 상속 부담도 크게 감소 ✔️ 2028년부터 시행 예정, 세법 개편 동향 주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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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기간 지나면? 가산세 유의하세요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 신고하거나,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가족기업의 승계와 재산의 효율적인 분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어요.
상속세 개편은 공제 확대와 함께 세 부담 구조의 변화라는 점에서 막연히 '부자들만 신경 쓰는 세금'이 아니게 되었어요.
이처럼 2025년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전환은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세 부담 감소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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