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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직원 생기면 4대보험 바로 가입하셔야 해요!

profile절세로봇|2025.04.10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계산부터 신고까지 무료로 도와드리는 절세로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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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등기 한 장, '직원을 썼다면, 4대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처음 직원을 써본 자영업 사장님이라면, 이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실 거예요.

'진짜 4대보험 가입해야 되는 건가?', '나중에 하면 안 되나?'

 

이런 고민, 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이 딱 필요한 때예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시기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장님! 직원 쓰셨다면 4대보험 '의무'에요.

✅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4가지 사회보험을 말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인데요.

 

근로자의 노후 대비, 의료 지원, 실업 보호,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 4대보험의 종류

 

구분

내용

국민

연금

•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

• 노후,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을 잃었을 때 연금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움

건강

보험

• 직원과 그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조하는 역할

고용

보험

• 직원이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고용안정 등 다양한 지원 혜택 제공

산재

보험

•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 보장

 

 

✅ 사업자의 4대보험 의무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각각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게 된답니다.

 

구분

가입 대상

국민

연금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건강

보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시간제 근로자 포함)

고용·

산재

보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4대보험 가입기한 및 제출서류

 

직원이 생긴 즉시 바로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음 기준을 꼭 지켜야 해요.

 

보험

종류

가입기한

제출서류

국민

연금

채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

보험

채용 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고용

보험

채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산재

보험

채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신고서

 

✅ 4대보험 신청기관

 

4대보험 신청은 각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따로 신청하기 번거로운 편이에요.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럴 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면 한 번에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사업장 가입자 업무' 탭에서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에요. 따라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답니다.

 

4대보험 미가입 혹은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그 책임을 져야 해요.

 

• 과태료 부과

• 직원이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발생

• 근로 감독이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증가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4대보험 가입을 피하려고 인건비를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 처리에도 문제가 생긴답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 4대보험 종류별 불이익

 

구분

불이익

국민·

건강

보험

• 미납 보험료 및 연체료가 부과

고용

보험

•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미가입 이력 여러 차례 적발 시, 국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원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체납한 보험료 일괄 납부

산재

보험

•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산재보험 미가입 직원의 업무 중 사고 시, 치료비와 보상금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

 

 

🔍4대보험 자주 묻는 질문들!

• 근로자 퇴직 시 4대보험 처리 방법은?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상실 신고란 직원이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 4대보험 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의미한답니다.

 

상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직원이 직장가입자로 계속 등록되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구분

상실 신고 기한

국민

연금

상실 사유 발생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

보험

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

산재

보험

상실 사유 발생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퇴직금에서 미납된 4대 보험료 일괄 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에서 그동안 미납된 4대보험료를 일괄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어요.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해요.

 

직원의 자발적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답니다.

​• 사업주 본인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일까?

 

사업주 본인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가입해야 한답니다.

단, 예외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가족이 일할 경우에도 급여 지급 시 근로자로 간주되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

•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직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가입하지 않았어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4대보험에 미가입 직원, 산업재해 보상 가능한가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겐 불이익이 따라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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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부가세 신고, 성실히 신고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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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기간 지나면? 가산세 유의하세요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 신고하거나,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직원이 생긴 순간부터 4대보험은 피할 수 없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기본 의무에요.

 

사업 규모가 커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사장님이 챙겨야 할 것도 늘어나는데요.

 

특히 첫 직원 채용 시점에서 4대보험 가입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준비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와 직원을 보호하는 든든한 4대보험,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챙겨 보세요!

미루지 말고 챙겨야 할 것 중 하나, 바로 세금신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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