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없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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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줄이기 싫은데, 요즘 장사가 너무 안돼서…
“매출이 반 토막 났어요.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말, 최근에 하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 침체와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이나 직원 해고를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주목하세요.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정부가 직원 인건비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고용유지 지원금이 무엇인가요?
✅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21조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지원목적 | 기업의 해고 예방과 근로자 고용 안정 유도 |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에요.
즉,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그 노력을 보상해 주는 소상공인 지원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단기적인 휴업이나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는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직 걱정 없이 소득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예요.
✅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
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 감소나 외부 충격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대상이에요.
고용유지 지원금 인정 사유 |
• 매출액 급감 (전년 대비 큰 폭 감소) • 원자재 가격 폭등 • 거래처 수주·계약 해지 • 감염병·자연재해로 인한 운영 타격 |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대상은?
고용유지 지원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해요.
구분 | 내용 |
사업주 요건 |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 • 경영상 어려움(매출 감소, 생산량 급감 등)으로 휴업, 휴직, 훈련 등을 실시한 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근로자 요건 | •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한 해 지원 가능 •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무급휴직의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 |
💰고용유지 지원금 유형과 지원 방식은?
📍 고용유지 지원금 유형은?
고용유지 지원금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1️⃣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가 휴업·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답니다.
• 지원 수준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지급한 수당의 2/3 지원
- 대규모 기업 : 지급한 수당의 1/2 지원 (단,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특별 고용 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 해당 시 지원 비율 상향 조정)
• 지급 조건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지급
• 경영 악화 증빙 조건
- 매출액 15% 이상 감소 (기준 달 매출액 vs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 직전 두 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추세 - 재고량 50% 이상 증가 - 기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지역 경제 침체 등 외부 요인 |
2️⃣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미지급 혹은 평균임금의 50% 미만을 지급하며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이때,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 지원 대상
무급 휴업·휴직 조치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사전에 승인받은 사업 장의 근로자 중 심사를 통해 선정
• 지원 금액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1일 상한 66,000원 적용)
• 지원 기간
해당 사업장 재직 기간 중 최대 180일
• 추가 지원
무급 휴직 기간 중 근로자 대상 직업 능력 향상 훈련 실시 시, 훈련비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실비 지원 가능
• 경영 악화 증빙 조건
유급 고용지원금 조건보다 증빙 조건이 엄격해요.
- 매출액 30% 이상 감소 - 각 분기별 20% 이상 매출 감소 추세 - 기타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 필요 |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방식과 혜택은?
구분 | 내용 |
휴업지원 |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시 휴업을 시행해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 • 정부가 휴업수당의 2/3~3/4를 사업주에게 환급 |
휴직지원 | • 임시 휴직(전면적인 업무 중지)을 통해 근로자가 휴직수당을 받는 경우 • 정부가 휴직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 |
고용유지 훈련지원 | • 근로자를 휴직 대신 직업훈련에 참여시키는 경우 • 훈련비 + 훈련 기간 중 인건비를 정부가 일부 보전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은?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전 주의사항
• 사전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고용지원금 신청 가능 • 휴업 또는 휴직 실시 전 고용노동부 지청에 고용유지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함 • 사후 신청 불가하므로 신청 타이밍이 매우 중요 |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 24 홈페이지, 혹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해요.
신청절차 | 내용 |
사전 계획수립 | • 경영상 어려움, 매출 감소, 휴업·휴직 규모 등 고용조정 사유 정리 •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등)와 협의 후 휴업·휴직 방안 확정 |
고용유지 조치계획 신고 | •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누리집) 제출 • 계획 승인 후, 실제 조치 실시 |
고용유지 조치실행 | • 근로자 휴업·휴직에 따른 임금(휴업수당·휴직수당) 또는 훈련비 지급 |
지원금 신청 | • 급여 지급 후, 고용지원금 신청서와 증빙 서류(급여 명세 등)를 제출 • 심사 후 일정 금액 환급 |
고용유지 지원금은 계획 신고 후 휴업·휴직이 실제 발생해야 하므로, 신청 후 보통 1~2개월 내로 고용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요.
📌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는?
✔️휴업·휴직수당 지원
- 임금의 3/4까지 (중소기업 기준)
✔️훈련비 지원
- 훈련 비용 100% + 훈련 기간 인건비 2/3 이상 보전
구분 | 중소기업 지원 비율 |
휴업수당 보전 | 지급액의 최대 3/4 |
훈련비 (실비) | 최대 100% 지원 |
훈련기간 임금 | 2/3 이상 보전 |
업종, 기업 규모, 위기 정도에 따라 상한액이나 지원 비율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계획신고 필수 |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며, 사후 신고 불가 |
근로자 동의서 필요 | 휴업·휴직 대상 근로자의 사전 서면 동의 필수 |
금액 환수조건 | 만약 고용지원금 사용 용도가 다르거나, 고용유지 조치 없이 해고를 단행하면 전액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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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기간 지나면? 가산세 유의하세요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 신고하거나,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직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장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에요.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해고 없이 전문 인력을 유지하고 싶은 사장님이라면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기업 이미지는 물론 노사관계 개선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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