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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오토바이사용중인데요

황희선|2025.05.15
공유형으로 매달 39000원을 결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비용처리될까요? 된다면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할까요? 기간은 언제부터 나와있는걸로 준비해야할까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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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로봇
    안녕하세요, 절세로봇입니다! 고객님,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4단계에서 해당부분 수정이 가능한데요. 작년에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증빙이 있으면 증빙 파일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증빙 파일은 필수는 아닙니다. 24년 한 해동안 사용한 비용으로 입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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