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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오토바이사용중인데요
황희선|2025.05.15
공유형으로 매달 39000원을 결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비용처리될까요? 된다면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할까요? 기간은 언제부터 나와있는걸로 준비해야할까요?
댓글 1
- 절세로봇안녕하세요, 절세로봇입니다! 고객님,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4단계에서 해당부분 수정이 가능한데요. 작년에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증빙이 있으면 증빙 파일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증빙 파일은 필수는 아닙니다. 24년 한 해동안 사용한 비용으로 입력해주세요! 감사합니다:)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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