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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란?
(-_-)|2024.01.01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란?
환급급 세액이 확정되기 전, 확정신고 등의 절차에 의해 환급 세액이 확정될 때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환급하는 제도
조건 : 매출 부가세보다 매입 부가세가 클 때 부가세 환급 가능!
(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화물운송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차량 가액의 10% 수준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매입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월의 다음 달 25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환급 통장 계좌 사본, 차량구매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등
지급계좌는 사업자 자신의 계좌여야 하며, 가족 등 타인 계좌로의 환급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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