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톡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_-)|2024.01.06
사회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때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ex. 학원,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농업 및 수산물 도매업자, 의료업 등)
하지만!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현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현황신고는 연간매출에 대해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댓글 0
- 작성된 댓글이 없어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