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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profile(-_-)|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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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때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ex. 학원,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농업 및 수산물 도매업자, 의료업 등)

하지만!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현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현황신고는 연간매출에 대해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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