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톡
임대사업자가 챙겨야 할 절세포인트!
(-_-)|2024.01.03
첫째, 지출증빙 챙기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증빙자료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해요!
둘째, 장부기장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면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해주고
복식부기대상자가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하니 잊지마세요!!
셋째, 부가세 조기환급 꼭 챙기기!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 받거나, 중도에 취득하는 경우(포괄양수도 제외),
시설투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미리 납부한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발생한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15일 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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