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톡
배달라이더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할까?
(-_-)|2024.01.04
배달라이더는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받습니다.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죠!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배달라이더를 부업으로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유형은 보통 D, E, F, A유형으로 구분됩니다.
D유형 : 전업 프리랜서들로, 직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면서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은 기준경비율로 적용 받는데, 이렇게 신고할 경우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간편장부로 절세
E유형 : 근로소득과 배달라이더 소득이 동시에 있는 투잡러들이 해당
이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
F유형 : 수입금액이 2,400미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
A유형 : 직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자
간편장부 작성이 안되고 반드시 복식부기로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배달라이더들의 절세는 이렇게!
배달라이더들들은 오토바이와 유류대 및 보험료 등
사업에 쓰인 비용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토바이는 취득금액을 5년 동안 나눠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유류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는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챙겨두면 됩니다!
또 보험료는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해
업무에 사용하는 휴대폰 비용이나 지역건강보험료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신고 시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20%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배달라이더는 간편장부 기준이 7,500만원(직전연도 기준)이니까
본인 소득이 그 미만이면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좋겠죠?😊
위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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