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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구입비용 전액 환급 가능?!

profile(-_-)|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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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은 화물차 구입 시 지출한 비용은 종힙소득세를 납부할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이 비용을 5년(택배업은 8년)간 나누어 처리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8,000원 가량의 차량을 샀다면,

5년 간 1,600만원씩(=8,000만원÷5) 비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의 계산법은 다양하지만, 정액법과 정률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이고,

정률법은 초기에 상각을 많이 하고 점점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 때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했는지 일시불로 지급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할부로 구입했다면 감가상각비와 별도로

할부금 납부 시 부담하는 할부 이자를 추가로 비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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