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톡
유튜버도 사업자등록을 할까?
(-_-)|2024.01.01
내가 유튜버로서의 길에 발을 디뎠다? 하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유튜브의 경우 구글이 세금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구글애드센스 세금정보 납세자식별번호(TIN)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한 사업자는 10%,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튜버는 면세사업자일까, 과세사업자 일까?
혹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올리는 직원이 따로 있거나,
스튜디오 장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구분되어
부가세도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혼자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 없이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끝!
그렇다면 장부를 써야될까, 안써도 될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를 쓸 지 말지 고민되시죠!
연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낮은 비율(기준경비율),
일정 기준보다 적으면 높은 비율(단순경비율)로 처리해야 됩니다.
유튜버는 업로드 된 콘텐츠로 필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하기 때문에
장부를 쓰고 경비처리 받는 게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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