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톡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_-)|2024.01.08
"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중요한가요? "
오늘의 사례!
임대사업자가 건축업자와 11억원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했습니다.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고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1억원을 부가세 환급 신청했더니
세무서에서는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1,500만원까지 부과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의 경우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마친 2022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기간이 다른 2022년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죠.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공제해 환급신청 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만원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00만원까지 부과된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놓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부가세 신고를 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면
매입자에게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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