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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원 등록으로 절세?

profile(-_-)|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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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부가 같이 매장을 운영 중인데,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경비처리에 도움이 될까요?

배우자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실제 일하고 있다면

인건비 신고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신 뒤

관련 내역을 남겨두고 인건비 신고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이시라면,

보유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 과세표준액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과 부과됩니다.​

때문에,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배우자 직원등록을 통해 대표님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만,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사업주라면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실제로 지출되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절감 중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비교해봐야 합니다.



또 직원등록 한 배우자가 등록 전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 부담이 없었다면,

직원등록으로 건강보험이 늘어 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제3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때보다 소명요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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