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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원 등록으로 절세?

profile(-_-)|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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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부가 같이 매장을 운영 중인데,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경비처리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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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실제 일하고 있다면

인건비 신고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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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신 뒤

관련 내역을 남겨두고 인건비 신고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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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이시라면,

보유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 과세표준액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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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배우자 직원등록을 통해 대표님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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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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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사업주라면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실제로 지출되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절감 중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비교해봐야 합니다.



또 직원등록 한 배우자가 등록 전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 부담이 없었다면,

직원등록으로 건강보험이 늘어 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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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제3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때보다 소명요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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