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톡
중고거래도 세금을 내야 한다?
(-_-)|2024.01.05
요즘 중고거래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료 나눔부터 명품, 디지털 기기 등 몇 백 만원을 호가하는 물건까지
다양한 가격의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죠!!
그런데 비록 적은 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업 아닌 개인 거래는 아직 과세 NO!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추구가 아닌
일시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건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반복적인 영리 추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아무리 적은 돈이 거래되었어도
반복적으로 영리 추구를 했다면 이를 사업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복되는 물품판매 시에는 세금신고 의무!
2023년 7월부터는 중고·리셀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판매·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거래 내역을 선별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따라서 판매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거래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자주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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