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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톡

중고거래도 세금을 내야 한다?

profile(-_-)|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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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거래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료 나눔부터 명품, 디지털 기기 등 몇 백 만원을 호가하는 물건까지

다양한 가격의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죠!!

​

그런데 비록 적은 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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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아닌 개인 거래는 아직 과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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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얘기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추구가 아닌

일시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건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반복적인 영리 추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아무리 적은 돈이 거래되었어도

반복적으로 영리 추구를 했다면 이를 사업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복되는 물품판매 시에는 세금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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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는 중고·리셀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판매·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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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거래 내역을 선별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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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판매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거래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자주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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