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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돈거래, 탈세일까?

profile(-_-)|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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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돈거래, 탈세일까 아닐까?


"부부가 남도 아닌데 둘 사이에 오가는 돈은 문제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부부 사이라도 일정 한도 이상의 금액이 오고 간다면,

증여세 신고기간에 맞춰 이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한다는 사실!!


특히 소득이 없는 주부가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면,

증여를 받았는지를 가장 먼저 의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 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누적금액 6억원)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시늉만 하는 차용증도 ‘딱’ 걸려


부부는 물론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가족 간의 거래일지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을 정해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갚은 기록이 있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답니다!


현재 법정 이자율은 4.6%로, 이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은 증여된 것으로 여겨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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