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톡
매년 받던 승합차·화물차 검사 완화!
(-_-)|2024.01.08
매년 받던 승합차·화물차 검사,
이젠 2년에 한 번씩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하지만 모든 화물차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어떤 차종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한번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경·소형 승합·화물차,
최초검사 ·정기검사 모두 완화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그동안 검사 부적합률이 6%로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차등록 후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도 변경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중형 승합차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를 적용해왔지만,
승차정원 15인 이하로 차체길이가 5.5m 미만인 중형 승합차는
최초 검사시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9인승 카니발의 경우 2년,
11인승 카니발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았다면,
이제는 모두 똑같이 2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대형 승합차·화물차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와 같이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에서 > 8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로
그 시기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운행, 과다 적재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이 있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현행 검사주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합니다!
댓글 0
- 작성된 댓글이 없어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