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톡
연금계좌 초과 납입금액으로 세액공제 받는 법
(-_-)|2024.01.09
연금계좌 초과 납입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가입자의 나이, 소득과 상관없이
연금저축은 600만원,
퇴직연금(DC/IRP 개인부담금)은 9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런데 팍팍한 살림살이에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900만원을 저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럴 땐 과거 연금계좌에 저축해둔 금액을 100% 활용하는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이 제도는 올해 납입액이 없어도
과거 납입했던 금액을 올해 납입한 금액처럼 전환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IRP계좌에 1,800만원을 입금했는데
올해는 여력이 없어 못하셨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은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원은
올해 납입액 전환 신청을 통해 올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한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출력하면,
그동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의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셨다면,
연금계좌를 가입한 금융 회사에 방문해
자료 제출과 함께 납입액 전환 신청을 하면 끝!
과거나 미래 연도 신청은 안되며,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일부 인출이 있었던 계좌도 신청이 안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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