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_-)|2024.01.10
소득 줄어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조정신청 이걸 왜 안 해?
건강보험은 꼭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소득이 줄었는데도 계속 같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면 부담이겠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조정신청’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직장사업자와는 달리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생겨도 보험료에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신청은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1. 소득활동이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
폐(휴)업자, 퇴직자, 사업근로소득이 나아진 사람으로,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폐(휴)업사실증명, 퇴직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로,
구비서류는 등기부등본과 건물(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3.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매월 각 시, 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 처리되는데,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인수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 경우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임대한 경우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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