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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니어도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profile(-_-)|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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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니면 어때!

근로장려금 받기 A to Z


근로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 대상자에 대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라는 말이 들어 있어 직장에 소속된 직장 근로자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영업자나 종교인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0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어도 그 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각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가구


02. 소득요건(부부합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03. 재산요건

재산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때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요건을 만족함에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 영위자

4.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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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대상에 따라

반기 신청 기간정기 신청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반기 시청을 하고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는 매년 5월에 1년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2024.6.1~11.30)에 하면 되니 걱정은 N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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