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창업한 사장님은 세액 감면 받으세요!
첫 창업한 사장님은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일정 업종으로 창업한 청년들에 한해
5년 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해준다고합니다!
그런데, 세금 100%감면을 위한 조건이 있다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세금 100% 감면을 위한 4가지 조건
01. 최초 창업
예를 들어, 다른 스마트스토어를 인수해 창업한다거나
과거에 사업을 했다가 폐업하고 다시 재창업하는 등의 사례의 경우는
세법에서 최초 창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02. 법에서 인정하는 업종
세금 100% 감면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이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안 되는 업종은 전문직이나 도소매, 주점 등이 있습니다.
또 식음료를 파는 카페도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에 해당해 세액 감면이 되지 않는데,
다만 베이커리 사업은 음식점업으로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베이커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커피를 판다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03. 반드시 청년
나이 요건은 창업 당시 만 15세에서 34세까지 해당되는데요.
군대에 다녀온 경우 사병, 부사관, 장교 등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를 더해 청년임을 인정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0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감면율이 2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겠죠?
하지만 오직 감면을 많이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장을 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만일 사업장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내고 일은 집에서 했다가 국세청에 걸리게 되면,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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