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수리비 무조건 집주인 몫일까?
전·월세 수리비 무조건 집주인 몫일까?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는 좁혀질래야 좁혀질 수 없는 틈이 있죠.
바로 집수리에 관한 책임문제인데, 어느 선까지 수리를 요구해야 하고
또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지 늘 이견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월세, 전세 수리비 역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요 설비의 노후와 불량으로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낀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되는걸까?
기본적인 시설에 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는 게 맞지만,
세입자라고 그 책임과 의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374조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고 했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8조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주의를 기울여 집이 원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이를 임대인에게 먼저 통보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나 고장, 형광등이나 전구 등의 소모품이나
수도꼭지, 샤워기 헤드 교체 정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도 분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지?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명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입주 전 거주할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을 찍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만일 그래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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