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 중인 예비부부라면 주목!
결혼, 미혼출산 1.5억까지 증여세가 0원이라고?
혹시 2024년 이후 결혼 준비중인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모님 찬스를 써보시는건 어떠신가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되었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했는데,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녀에게 지원하는
결혼자금에 한해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고 합니다!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에서 각각 1억 5,000만원씩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3억 원을 받아도 증여세가 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절세되는 걸까?
만일, 2023년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으로
2억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부모님께 받았다면,
5,000만원을 공제하고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내야 합니다.
5억원 이하 증여에는 20% 세율이 적용되는데,
신고세액공제 3%를 제외하고도
남편과 아내 각각 1,940만원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는
2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은 공제되어
각각 1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1억원 이하 증여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한 사람당 내야할 세금은 970만원이 된다는 의미죠.
같은 5억원을 결혼자금으로 받는데도,
증여세는 절반으로 확 줄어든다는 장점!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결혼자금에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부모님께 결혼자금을 받고 2년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혼인 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미혼출산 가구도 걱정 NO!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하는 경우에도
1억 5,000만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답니다!
자력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힘든 미혼모, 미혼부를 위해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전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하지만 혼인 증여재산과 출산 증여재산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작성된 댓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