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로봇 logo
세금톡

N잡러 전성시대, 세금폭탄 피하는 노하우

profile(-_-)|2024.01.16

image.png

N잡러 전성시대, 세금 신고 노하우는 뭘까?


N잡러들이 많아진 요즘!

이에 따라 세금도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소득유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신고하는게 중요합니다.



첫째, 두 곳 이상의 직장을 다니는 이중근로자의 경우,

두 근로소득을 합산해

어느 한 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해결완료!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각각의 소득을 합산후 신고하면 됩니다.



둘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있는 유형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에는 둘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되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장이 두 개인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신고와 동일!

각각의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중간예납 세액이 있을 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image.png

부업세금, 절세는 이렇게!


제2, 제3의 부업세금 절세는 부업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적인 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부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8.8% 원천징수만으로

세금납부를 끝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3.3%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분리과세하는 경우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부업수익이 근로소득과 비슷할 정도로 높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업자로서 장부 작성을 하면

비용공제 등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의 원래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해요!!


예를 들어, 연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알바를 시작할 경우

이전까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데

배달소득이 합산되어 신고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이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이때는 본인보다 부모님이 연말정산에서

각종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할 수 도 있어요!



댓글 0
  • 작성된 댓글이 없어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