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로봇 logo
머니톡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2개월 직권 연장!

profile(-_-)|2024.01.17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국세청에서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체 128만 곳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

부가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되는 것일 뿐,

부가세 신고는 일정 그대로

1월 25일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신고해주세요!

​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업자가 해당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23년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하락

법인사업자 - 이자비용이 업종 평균 이상이며 누적매출이 30% 이상 감소

이자비용이 업종 평균 이하이며 누적매출이 50% 이상 감소

​

​

[음식, 숙박, 소매업]

간이과세자 -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일반과세자 - 23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댓글 0
  • 작성된 댓글이 없어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