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톡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2개월 직권 연장!
(-_-)|2024.01.18
국세청에서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체 128만 곳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가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되는 것일 뿐,
부가세 신고는 일정 그대로
1월 25일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신고해주세요!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업자가 해당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23년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하락
법인사업자 - 이자비용이 업종 평균 이상이며 누적매출이 30% 이상 감소
이자비용이 업종 평균 이하이며 누적매출이 50% 이상 감소
[음식, 숙박, 소매업]
간이과세자 -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일반과세자 - 23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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