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차 타면서 세금 5% 할인 받기!'
자동차세 연납, 왜 안해?
자동차는 살 때도 비싸지만
이를 보유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죠!
특히 세금에 상당한 규모의 돈이 나가는데,
이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입니다!
이 제도는 6월과 12월로 나누어
납부해야 했던 자동차세를
1월에 몰아서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년에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자동차세 * 30%)를 납부하는데요.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의 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40만원(2,000cc * 200원)을
20만원씩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택스(WETAX)에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1년치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못한 경우 3, 6, 9월에도 신청 가능한데
이 혜택은 세금을 미리 낸 기간만큼
이자를 적용해 공제해주는 개념이라
1월에 연납신청을 해야 공제액이 가장 큽니다!!
또, 차를 오래 탈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차령 경감 혜택'도 있다는 사실!
출고된 후 1~2년이 지난 차는 자동차세 전액 부과되지만
3년차부터는 5%씩 감가를 받게돼요.
12년 넘은 차량은 무려 50%나 깎아준답니다!
할인율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
과세당국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했고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제율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이
90%가 넘어가면서
더 이상 세금 할인으로 인한 징수율 증가는
효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20년 법을 개정해 원래 10%였던
연납 할인율을 2023년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신청해서 더 많은 할인을 받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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