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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_-)|2024.01.13
공인중개사 간이사업자, 복비 현금영수증에 부가세 포함해도 될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부가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때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고객에게 부가세를 받으면 안됩니다!
과세기간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때의 부가세는 3%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장의 매출액을 확인 후,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3%의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세금 신고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간이사업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1월, 한번만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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