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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profile(-_-)|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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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간이사업자, 복비 현금영수증에 부가세 포함해도 될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부가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때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고객에게 부가세를 받으면 안됩니다!


과세기간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때의 부가세는 3%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장의 매출액을 확인 후,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3%의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세금 신고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간이사업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1월, 한번만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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