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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

profile(-_-)|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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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간이사업자에서

신규 사업으로 인해 일반사업자로 전환!

" 기존 사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


간이과세로 운영하고 있었다면

매출액이 8천만원을 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이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었을 것입니다.


신규 사업이 간이과세적용이 안되는

제조,도매업등을 새로 시작하였다면

기존 운영하던 사업장도 다음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매출은

간이과세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다음달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은 후

업종추가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기존 사업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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